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각하·기각 판결을 받았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사법 질서를 회피하는 태도 보여"
재판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후 3차 출국정지 처분이 새로 내려지면서 7월 1일 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은 만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내달 15일까지인 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탄 전 교수의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법 절차의 진행 경과와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신속히 항소하겠다"
탄 전 교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출국정지는 수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데, 2·3차 처분은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라며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상 권한을 일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행정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스 탄 부정선거 주장...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 허위 발언
한편 탄 전 교수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며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꼬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됐으며 이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이 혐의로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지난 5월 말 탄 전 교수가 입국 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기소 이후 재판 진행을 이후로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를 연장한 상태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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