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편의점이나 마트 앞에 쌓인 생수를 보면 그대로 사도 되는지 망설여진다. 햇볕을 오래 받은 생수병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쉬워 보관 상태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오늘(31일)부터 생수 보관 기준이 달라진다. 판매점은 생수를 실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통기한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대용량 생수통도 제조일부터 10년까지만 다시 쓸 수 있다.
새로 바뀐 생수 관리 기준과 가정에서 지켜야 할 보관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고온·자외선 노출되면 페트병 성분이 물로 옮겨갈 수도
페트병은 높은 온도와 강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재질이 약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병을 만들 때 쓰인 성분이나 분해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 물에 섞일 가능성이 커진다.
감사원이 공개한 시험에서는 생수 4종을 50도에서 자외선에 15일 이상 노출하자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티몬이 검출됐다. 다만 고온과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한 조건인 만큼,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생수가 곧바로 질병을 일으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내 보관이 원칙, 실외에 둘 때는 덮개 설치
이번에 바뀐 기준에 따르면 생수 판매점은 제품을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에는 커튼이나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이 병에 닿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실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수 전체를 덮개로 가려 햇빛을 막아야 한다. 비닐 포장만 씌운 채 야외에 쌓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새 기준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규모 판매점이 보관 장소와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 생수 유통기한은 제품별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다.
대용량 생수통은 제조일부터 10년까지만 재사용
또한 정부는 정수기 등에 꽂아 쓰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생수통의 재사용 기간을 제조일부터 10년으로 제한했다. 용기 바닥에는 제조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 규정에는 1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
그동안 대용량 생수통은 세척한 뒤 여러 차례 재사용해 왔다. 하지만 운반과 세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흠집이 생기고 용기가 약해질 수 있다.
사용 기간이 남았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용기는 폐기해야 한다. 겉면이 깨지거나 심하게 찌그러진 용기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는 베란다와 차량 보관 피해야
판매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수가 햇볕과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구매할 때는 야외에 오래 쌓여 있거나 만졌을 때 따뜻한 제품을 피한다. 병이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뚜껑 주변이 손상된 것도 고르지 않는다.
집으로 가져온 생수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 둔다. 베란다나 창가를 피하고, 여름철 차량 좌석이나 트렁크에도 오래 두지 않는다.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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