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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투약한 마약의 종류, 범행 양태, 수사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며,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판결에서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3가지를 짚어본다.
무슨 마약인가, 단순 투약인가 유통인가?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마약류 종류'와 '범행 성격'이다.
마약류 종류에 따른 수위 차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헤로인, 펜타닐 등)을 엄격히 구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대마 단순 투약 초범은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필로폰·펜타닐·헤로인 등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성이 극심한 마약류는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1심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다.
투약 vs 유통·판매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유통·판매·수입·제조는 마약 확산의 근원이 되므로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통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가?
두 번째 기준은 '수사 협조의 실질적 기여도'다. 단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수준을 넘어, 상선이나 유통망을 와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수사 협조
대법원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 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보로 공범·상선이 체포되거나 대량의 마약이 추가 압수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력한 감형 사유
실무적으로 유통망 소탕에 기여한다면 다른 불리한 양형 요소를 상쇄할 만큼 강력한 감형 사유로 작용하며,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초범인가, 재범인가?
마지막 기준은 '범죄 전력'이다. 무전과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이 곧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재범 시 적용되는 법률상 제약이다.
동종 재범과 가중 처벌
과거 마약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판단해 가중 처벌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적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집행유예 결격사유)하다.
이는 단순한 법원의 재량이나 양형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금지되는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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