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철을 틈탄 점심시간과 주말 변칙 영업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 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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