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불가피한 생활조치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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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불가피한 생활조치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연합뉴스 2026-07-31 16:2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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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사 신고 당해…"특수교육 지원 공백이 부른 사건"

"아동복지법ㆍ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아동복지법ㆍ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5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도리어 신고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1일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원아가 공격행동 등을 했을 경우 학급 유아들을 옆 반으로 이동시켜 보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유아를 귀가 조처했는데 보호자는 이를 두고 '교육권 침해'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해당 아동이 교사를 이로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가 파손되는 상황도 잇따랐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사건을 '특수교육 지원 공백'이 부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위기 상황을 알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교사가 다른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은 다반사로, 교사의 교권·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반면 특수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가중처벌 돼 교사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 신고 체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학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활 지도와 안전 조치마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교육적 목적과 선의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보호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 한 공립유치원 교사도 원아의 과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예정돼 있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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