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신항 일대 웅동배후단지(1단계) 도로 일부를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으로 지정해 불법주정차를 해소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내 도로 가장자리 1개 차선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1천339대가 주차가능한 임시화물차 주차장 외에 최대 2천대 규모 주차 공간이 웅동배후단지에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했다.
웅동배후단지는 부산항 신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2017년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곳이다.
6∼8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기도 한다.
부산항만공사가 도로 관리권을, 창원시가 단속 권한을 가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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