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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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7-31 16:1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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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계획하고 지시"…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 추가 적용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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