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과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이면 경기도의 특별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가 센터 자체 특별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 규정을 형해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 규정상 특별감사 수행과 외부 전문가의 감사 대행 필요성 여부 판단은 엄연히 ‘감사’의 권한이지만, 센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앞세워 외부 변호사를 고용, 특별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원들의 경기도 등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내부 갈등이 벌어지자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6일까지 센터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규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법인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제반 업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맡겼다.
이런 센터의 특별 감사 결과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과의 지도점검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센터장과 직원들 간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 결과 등과 함께 직원 11명의 징계 의결에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센터 자체 특별감사도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근 감사 2인이 존재함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법인 자체 감사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더욱이 감사 규정상 외부 대행감사 실시의 경우, 감사가 감사 사항의 성질이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진행된 내부 특별감사와 관련해 센터 측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규정 상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대행 시 감사의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사회가 감사들에게 이에 대한 역할을 요청하거나 안내한 바가 없다”며 “지난 2월 이사회 당시 이사장이 이사들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달라며 서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 과정에서도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센터 정관을 비롯해 제반 규정, 취업 규칙 어디에도 감사 업무와 관련,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 결과, 센터 스스로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자체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 처분 시 방어권 훼손 논란(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보도)에 이어 센터 자체적인 절차상 하자 논란까지 벌어지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법인 자체 특별감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논란과 관련해 센터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 열흘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센터는 센터장 괴롭힘과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약 30%인 11명을 징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 지난달 29일 회부했고, 이 중 8명에게 해고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등 징계를 내렸다. 이후 센터 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재심을 열고 해고 처분을 내렸던 직원 1명을 포함해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징계 위원회 구성 과정의에서갑작스럽게 인사위원을 증원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센터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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