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 후보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가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원장은 지난 25일 지역구에서 정 후보 등 친청계 후보들을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당규에는 정책연구소의 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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