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천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차명법인을 만들어 웰바이오텍의 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도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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