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모 사설업체의 대표 탐정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설탐정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탐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양이 상당히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취득한 정보의 성질이나 취득 경위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탐정업 관련 단체의 대표직도 맡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정 업체들이 성과를 위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일을 하다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