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 직원, 2심서 징역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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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 직원, 2심서 징역5년으로 감형

연합뉴스 2026-07-31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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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겁지만, 초범·반성·피해 일부 회복 고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6년여간 회사 자금 23억여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명품 쇼핑 등에 쓴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합치면 총 23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1천500만원짜리 물품 및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천700여만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며 "보유한 3천만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4천만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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