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집중심리 기간과 전담 기구를 운용한 결과 재결 소요 기간이 1년 새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재결 소요 기간이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0일로 약 53% 수준으로 단축됐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정보공개청구,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이의신청도 다룬다.
행정 심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3∼6월을 '집중심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내 업무 협업 강화 및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 기구(TF)를 운용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재결 소요 기간이 대폭 줄었으며, 특히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결 기간 단축이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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