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가맹거래 구입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배포하고, 최근 가맹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입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며,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원부재료 등을 공급받는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아 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가맹본부 수익이 커지는 구조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정의가 불분명한 점 ▲정보공개서에 자체 판단으로 등록한 품목은 공정위나 법원의 위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매 강제가 유지되는 점 세 가지가 꼽혔다.
대표 사례로는 도넛·커피 프랜차이즈 A사가 주방설비·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받은 건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 직권 실태조사로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후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제외하고, 경영에 필수적이며 상품·기술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직권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공정위에 전달하는 한편, 소관 부처와의 실무 간담회를 추진해 제도 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차액가맹금이 늘어나 가맹본부 수익은 커지고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필수품목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쟁의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가맹본부의 가맹금 수취 현황과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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