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예식장 가격 공개 집중점검…미준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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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드메·예식장 가격 공개 집중점검…미준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포인트경제 2026-07-31 14:2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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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중요정보고시 준수 점검
스드메·대관료 등 세부 가격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스드메·예식장 가격 공개 집중점검…미준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AI이미지 공정위, 스드메·예식장 가격 공개 집중점검…미준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AI이미지

[포인트경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괴롭혀 온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이른바 '깜깜이 가격' 및 과도한 추가금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가격 및 위약금 정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내달 1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비용과 스드메 패키지의 사후 추가금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 업체가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자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제재에 나선 것이다.

홈페이지·계약서 표지에 기본료·선택품목·위약금 명시해야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해당 정보는 사업자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표시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스드메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경우, 제휴 업체별 기본 서비스와 옵션 가격, 위약금 산정 기준까지 각각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미준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연말까지 순차적 단속 확대

공정위는 가격 및 위약금 정보를 적정 장소에 게시·표시했는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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