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의무 위반' 민주연구원장은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 선관위는 31일 최고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처분 대상은 정 후보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다.
이들은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선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남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이 지난 25일 지역구에서 정 후보와 최·이·한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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