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분쟁 결론..."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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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분쟁 결론..."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소비자경제신문 2026-07-31 13: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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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쿠팡 제공)
쿠팡 로고. (쿠팡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을 넘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된 만큼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생활 밀접 정보 유출"...쿠팡 위자료 책임 인정

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가 성명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악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유출 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0만원 배상 타당"...현금·쿠팡캐시 선택 가능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 대표 측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 수락하면 전체 피해자 보상 확대 가능성

쿠팡과 신청인들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기업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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