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소기각 사유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하니까 황당하다"고 밝혔다.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 통제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넣어둬야 한다"며 "공소권, 기소권에 대한 사법 통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
김 의원은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있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사법통제, 다시 말해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면 법으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질문에 "조금 더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 규정을 놓아서 검사에게도 기소권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기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위법한 수사, 함정수사를 하거나 법률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또 하나는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라며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는 확립된 판례를 구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비해 법안이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얘기는 틀렸다"며 "판결의 앞 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공소권 남용 판결은 변호사일 때 제가 했던 사건"이라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때라고 명확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법안 끼워넣기? "발의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이 갑작스럽게 끼워넣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논의를 시작한 건 제가 발의한 법으로 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조건부 석방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의 문제,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TF안이 아니다"며 "TF안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정도의 법이라고 보면 되지 당론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론을 정할 때 쟁점이 많이 되거나 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제 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당내에 이견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6월 5일 제가 발의해서 다 공개가 됐다"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들을 봤음에도 단 한 번도 이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법사위 소위를 아홉법 했고, 전체 회의를 세 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소위 과정에서 적극 동의한다고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다"며 "(끼워넣기라고 주장하는데)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 판결?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이다 보니 삼권 분리에 따라서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며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 받는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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