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난동 부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10대 검거…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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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난동 부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10대 검거…응급입원 조치

연합뉴스 2026-07-31 11:5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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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폭행으로 다리 부상 입은 경찰 피의자 폭행으로 다리 부상 입은 경찰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도로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후반 A군을 붙잡았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낮 12시 41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거리에서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20대 경찰관 B씨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입원 뒤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 방식·기간 등에 따라 A군 신병 처리 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여성 경찰관인 B씨가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원경찰청은 "당시 B씨를 포함한 경찰관 2명이 통행하는 차에 뛰어드는 피의자를 합동으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쳤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무전 전파, 차량 통제 등 임무를 수행했고, 지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함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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