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제물포구는 한 가정에 삼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연간 50만원씩 '효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삼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다.
이 사업은 제물포구 출범 전 동구의 효행 수당(월 10만원)과 중구의 효사랑 지원금(연 50만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제물포구는 다음 달 3∼28일 신청자 접수를 거쳐 9월 18일에 효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유대와 효 문화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