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남겨진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중순 입건 후 약 6주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른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합의에도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는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경찰은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구속을 시도했는데,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약 1시간 정도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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