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수의사 처우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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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수의사 처우 개선 요청

연합뉴스 2026-07-31 11:2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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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회장,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 잇달아 만나

(정면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면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

[대한수의사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수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수의과 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 진료업 범위에 안락사 포함, 동물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만나 불법 동물 자가 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28일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문대림 의원을 각각 만나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 등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3·6·9 정책은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높이는 동시에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우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 지원,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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