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욕설·운행 방해…70대 항소심 징역6개월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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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욕설·운행 방해…70대 항소심 징역6개월로 형량↑

연합뉴스 2026-07-31 11:2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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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승객과 대중에게 위해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벌금형 원심 파기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7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17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승객과 버스 밖 공중에게도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전과와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이 현저히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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