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9건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무혐의 등)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거나 비데 수리를 시키는 등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강 의원이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줄 전직 보좌진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해를 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처분했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 고발이 없어 수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의원은 청문회 당시 전직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된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형사 절차상으로는 일단락됐다. 다만 피해를 호소했던 당사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꺼린 배경을 두고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갑질 의혹과 별개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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