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입장표명 없이 법정으로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자료 및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에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 경정은 앞선 출석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고, 심사 종료 이후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정황을 따로 제시한 추가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문이 연일 확산하자,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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