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상대로 한 ‘보좌진 갑질’ 관련 고발 9건을 4월 모두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강 의원의 혐의를 수사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는 피해를 호소했던 전 보좌진들이 경찰 진술 요청 자체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어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배출이나 고장 난 변기 수리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나섰던 2025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