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 방침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전날인 30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어 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6분 제출한 동의안은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표결에 부쳐진다.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종결동의안 가결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데 있다.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일부 보완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최장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수사 관련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도 확대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사유’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 추가한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권한의 구조적 분리 완성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가세해 야권 전체가 반대 전선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다만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돼 실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 헌재 대응까지 병행하며 ‘입법 저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까지 8월 임시국회에서 현실화될 경우 향후 쟁점 법안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어 국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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