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언제든 긴급 출동해야 하는 차고 바로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멈춰 섰다. 차량 이동을 요청받은 차주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고 사연이 공개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스레드 갈무리
인천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A 씨는 지난 3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서 차고 앞 노란색 안전구역을 가로막은 검은색 승용차 사진과 사연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승용차는 소방차 출동 통로 바로 앞에 바짝 주차된 상태였다. A 씨가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해 이동을 요청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문을 열지 않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스레드 갈무리
A 씨는 차고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도 소방서 앞 주차는 절대 안 된다며 소방서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서는 곳인 만큼 출동을 막는 몰상식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시 대기하는 소방서에 휴무일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하고 차량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손해배상 없이 강제 이동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출입구를 비롯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안 개정에 따라 강제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소방 당국이나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골든타임 확보 필수 통로… 레드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레드존)가 부착된 구역은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 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차 및 주차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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