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차주…“쉬는 날인 줄” 황당 해명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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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차주…“쉬는 날인 줄” 황당 해명에 뭇매

위키트리 2026-07-31 09:2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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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언제든 긴급 출동해야 하는 차고 바로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떡하니 멈춰 섰다. 차량 이동을 요청받은 차주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고 사연이 공개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스레드 갈무리

인천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A 씨는 지난 3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서 차고 앞 노란색 안전구역을 가로막은 검은색 승용차 사진과 사연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승용차는 소방차 출동 통로 바로 앞에 바짝 주차된 상태였다. A 씨가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해 이동을 요청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문을 열지 않고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스레드 갈무리

A 씨는 차고 셔터가 내려가 있더라도 소방서 앞 주차는 절대 안 된다며 소방서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서는 곳인 만큼 출동을 막는 몰상식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시 대기하는 소방서에 휴무일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하고 차량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손해배상 없이 강제 이동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출입구를 비롯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 및 대형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안 개정에 따라 강제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소방 당국이나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골든타임 확보 필수 통로… 레드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한 자료사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소방서 출입구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방서 차고 출입구는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구급차 등 중대형 긴급차량이 회전 반경과 시야를 확보해 즉시 도로로 진입해야 하는 필수 통로다. 차고 앞에 차량이 주차돼 출동로가 막히면 대형 차량의 진출이 곤란해져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레드존)가 부착된 구역은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 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차 및 주차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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