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대표적인 생활갈등으로 꼽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오는 8월부터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전문적인 관리와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해 주거 환경의 관리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각 공동주택 현장에 파견해 단지별 관리 여건과 입주민 구성, 생활환경 등을 살펴보고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법적 관리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도 현장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시설 등을 갖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말한다.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은 전문적인 관리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공동체 활동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의 규모나 관리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환경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이 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비롯해 민원 발생 시 대응 절차, 입주민 간 갈등 조정 방법, 분쟁 해결 과정 등을 안내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갈등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예방 홍보와 주민 교육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단체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자문한다.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도 지원해 단지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와 주민 공동체 활동의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단지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다.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단지의 구성률은 24.1%에 머물렀다.
주민 공동체 조직의 운영 현황도 비슷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그쳤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자문단이 직접 공동주택을 찾아가는 현장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지를 방문해 관리 현황과 주민 여건을 확인하고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현장 자문 이후에는 단지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해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로 안내한다.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각 단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공동체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각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현장 자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층간소음과 주민 공동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14명으로 운영된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는 상담심리 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전문가 등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진행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도 생활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간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다양한 연령과 생활환경을 가진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민 간 소통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웃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갈등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 형태에 관계없이 입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 확대는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이웃 간 갈등을 소통과 참여로 해결하는 새로운 주거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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