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찔렀다.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멈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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