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여대야소 구도상 개정안은 31일 오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돌입… 31일 오후 무력화 후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합의 안건을 먼저 의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이 오후 4시6분에 종결동의안을 접수함에 따라 토론 종결 표결은 31일 오후 4시6분 이후 이뤄진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즉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진영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권 완전 박탈’…수사지연 우려 여전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침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으나, 여권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해 입법을 강행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경찰 통제 구체화 ▲보완수사 요구 거부권 폐지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고발인 이의신청권 유지 등을 대체 장치로 뒀다. 그러나 검경 간 핑퐁 수사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 우려, 피해자 구제 공백 문제는 향후 사법 현장의 최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법 극적 합의…패스트트랙 단축안도 줄대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특검법은 본회의 직전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타결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6명 중 여야가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참정권 침해, 인쇄 물량 하한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등 12가지다. 수사팀은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총 160여명 규모로 구성하며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며,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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