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지킨다는 이유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피의자로 입건된 지 약 6주 만의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시위 참가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A씨는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홀로 출입문을 잡은 채 약 2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정당과 체육회, 경찰 간 합의를 무력화하고 개표소 봉쇄 상황을 장기화하는 등 중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1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A씨는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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