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적립시 10만원 더”…시흥시,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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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적립시 10만원 더”…시흥시,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경기일보 2026-07-31 07:5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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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 시흥시 제공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 시흥시 제공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 장애인들이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시흥시는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학령기 이후 성인 이행기에 접어든 청년 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초기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된 지자체 매칭 지원 사업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19세~23세(2003~2007년생)의 가입자가 2년간 매월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흥시가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1대1로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은행 이자까지 합쳐 최대 5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모집 대상자는 지원 기간(24개월) 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완화된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 중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가입한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형제자매, 장애인보호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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