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통과... 최대 170일간 12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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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통과... 최대 170일간 12개 의혹 수사

투어코리아 2026-07-31 07:0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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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결과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거부하는 가운데, 이번 특검법은 투표권 침해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 전반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검팀은 최대 170일 동안 12개 주요 의혹 사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및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의 무단 축소 등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 행위다. 또한 개표 강행,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지퍼백·종이봉투를 이용한 비정상적 투표지 보관 및 중요 선거 물품 유출·폐기 사건도 포함한다.

나아가 선관위 공무원의 보고 누락·은폐 의혹,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부실 관리, 전·현직 임직원의 부정채용·외유성 출장·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

특검 임명을 위해 교섭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 6명 중 2명을 합의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특검 조직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 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참정권을 침해한 사상 초유의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를 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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