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국내 기준 초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해외 직구 식품 포장용 랩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가소제(합성수지 등의 유연성을 높이는 물질)이 검출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거래터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 40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 포장용 폴리염화비닐(PVC) 랩' 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과량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기준·규격인 18㎎/ℓ를 적용하면 해당 PVC 제품 7개 모두 기준을 초과했으며, 최대 약 20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랩이나 포장재는 사용 과정에서 가소제가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일부 가소제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DEHA가 검출된 랩 제품은 최근 5년간 국내로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수입 신고·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HA가 검출된 랩 제품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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