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문신사법’ 시행(2027.10.29.)에 대비해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구획 기준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7월 31일자로 배포했다.
◆40여 개 단체 의견 수렴해 만든 첫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시술·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침은 40여 개 문신사단체와의 간담회(5.12, 6.17, 7.21.)를 통한 의견수렴과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6.9, 7.7.)을 거쳐 완성됐다. 표준지침은 총 4개 장, 10개 주요 목차, 37개 세부 목차로 구성돼 있다.
◆“서화문신·미용문신 다르다”…용어 55개 새로 정의
‘문신사법’ 제2조에 따르면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서화(書畫)문신행위(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글자·그림·무늬·기호 등을 새겨 넣는 행위)와 ▲미용문신행위(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아이라인·입술·모발형태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구분된다.
이번 표준지침은 이 같은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에 관련한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의했다.
◆대기·시술·세척구역 나누고 시술대 사이 1.5m 거리 둬야
표준지침은 문신업소를 ▲대기구역(상담·접수·대기 공간) ▲시술구역(시술대·시술기구·재료보관대 등을 갖춘 실제 시술 공간) ▲세척·소독구역(사용 기구·장비의 세척·소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하도록 했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 가능하며, 별도의 면적규정은 없다.
구획에는 PVC·아크릴·유리·금속 등 세척·소독이 가능한 비흡수성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천·직물 소재 커튼이나 패브릭 파티션 등 흡수성 재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대와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파티션을 두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카펫 바닥 금지…환기설비도 필수로
시술구역의 벽과 바닥은 매끄럽고 균열이 없는 비흡수성 재질로 구성해 혈액·체액 오염 시 즉시 닦아낼 수 있어야 하며, 카펫 등 패브릭 소재 바닥재는 금지된다.
환기는 실외환기(창문)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경우 환풍구·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순환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
손씻기용 세면대는 온·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페달식 휴지통·액체비누 디스펜서·1회용 종이타월을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문신업소는 해충·설치류 유입 예방을 위한 소독·방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의 출입은 제한된다.
문신업소 개설등록증은 업소 출입구·접수대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해야 하며, 양도·대여는 불가하다.
‘문신사법’ 시행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9년 10월 28일까지 정식 개설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지침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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