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의 19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은 3월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 자판기에 비치된 빨대를 핥고 다시 넣는 모습을 촬영해 “도시는 안전하지 않아”(City is not safe)라는 자막을 넣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X 영상 갈무리
싱가포르에서 한 프랑스 학생이 음료 자판기에 비치된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아 넣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공공 소란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 원)을 선고했다.
막시밀리앙은 3월 싱가포르 한 쇼핑몰의 오렌지 주스 자판기에서 빨대를 핥은 뒤 다시 자판기에 꽂아 넣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city is not safe)”는 문구를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혐오감을 드러냈으며,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또 지역 커뮤니티와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그는 4월 기소됐다.
자판기 소유주는 사건 이후 해당 자판기에 비치된 빨대 500개를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막시밀리앙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막시밀리앙이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공공 소란죄의 최대 벌금형인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 원)를 구형했다. 공공 소란죄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막시밀리앙이 문제가 된 빨대를 직접 가져왔고, 일반인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데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막시밀리앙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당시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SNS에 올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막시밀리앙은 싱가포르의 한 경영대학에서 유학 중이다. 학업 일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프랑스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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