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선관위 특검법' 與野합의 통과…'형소법 개정' 상정, 국힘 '규탄''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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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선관위 특검법' 與野합의 통과…'형소법 개정' 상정, 국힘 '규탄''필버' 돌입

폴리뉴스 2026-07-30 19:43:34 신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전날(29일) 심야에 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단독 통과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혀 다음날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여야의원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30일 연장하는 안건은 재석 22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 228명 중 226명 찬성…투표용지 부족부터 전산조작 의혹까지 수사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수사 범위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 ▲공식 의결 없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또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지 보관·이송 과정과 다른 지역 투표지 발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주요 선거물품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의혹도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외유성 출장, 특혜 승진과 채용, 수의계약 유착, 직무유기, 사고 축소·은폐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및 직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국민추천위 합의 방식…최장 170일 수사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면, 여야가 3명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하면 두 차례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활동하게 된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28일에는 국정조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위증·불출석 증인 고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실상 제한 없는 선관위 특검…과거 선거까지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특검법이 사실상 범위 제한이 없는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규정된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의혹'을 근거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선거까지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만큼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대상이 되는 만큼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6명 전원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 구조"라며 "국민의힘 추천위원 가운데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천이 이뤄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다음 달 18일 국조특위 재검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는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 합의 통과 후 '보완수사권 폐지' 범與 주도 국회 본회의 상정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최대 쟁점 법안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법안은 전날(29일) 심야 밤11시경 법사위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보이콧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모두 금지,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최대 1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 녹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개정안에는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안에 없었던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후속 입법"이라며 "공소기각 규정 역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공소기각 확대' 법안 내용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한 악법..李정권 내리막길 갈것"

"정성호 법무장관 직을 걸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ㄷ해 강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ㄷ해 강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 정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80년간 있던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 악법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며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도 기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법무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장관)직을 걸고 거부권을 건의해야 한다"며 "직은 잘못된 걸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의)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하나의 직을 거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멘토라고 하지 않았나. 멘토(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 못 하느냐"고 일갈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힘 규탄대회, 필버 시작 첫 주자 주호영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볼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볼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로텐더홀 규탄대회를 연 뒤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는 조직 몇 개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기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학대 피해 아동 등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해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소법 처리 이후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뉴스 박비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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