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해 대성에너지 공급권역인 대구·경산·고령·칠곡의 최종 소비자요금을 메가줄(MJ)당 23.2235원에서 23.3459원으로 0.1224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률은 평균 0.53%다. 이에 따라 취사난방가구는 연평균 3616원, 월평균 301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사전용가구의 추가 부담은 연평균 321원, 월평균 27원 수준이다.
다만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취사난방용은 현행 월 900원, 취사전용은 격월 149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정은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올해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7월 제출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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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와 대체연료 사용, 산업용 LPG 전환 등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줄면서 단위당 공급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판매량 정산분과 인건비 상승 등도 요금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총괄원가와 투자비, 고객센터 수수료, 판매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MJ당 0.43원 인상을 요구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공요금과 물가 안정, 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판매량 정산분 등 필수적인 요인만 사용량 요금에 일부 반영하면서 소매사용요금은 MJ당 2.4695원에서 2.5919원으로 0.1224원 올렸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소매공급비용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대구시는 전체 도시가스요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상이 가정의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 도시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결과”라며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수요 개발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급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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