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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 1호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이라며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면서도, 최종 합의로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사항을 내용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여야 합의 특검법 조항을 일일이 근거로 들며,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관한 의혹’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 대표는 “명시한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관리 시스템은 물론 개표관리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선거의 시작부터 후보자 결정,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 대상 범위가 넓은 점을 부각했다. 그는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며 “사실상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종류를 불문하고 서버, 투표함,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선관위 직원과 관련 기관 공무원, 채용 비리 등 어떤 의혹이든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던 ‘선관위 서버’도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수사 범위는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까지 포함된다”며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최근의 선거가 아닌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야당 주도 추천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추천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둬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3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구성 완성에 따라 잠실 투표지 재검표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추천”이라며 “8월 18일 잠실 재검표 전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검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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