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부장판사 태지영)은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3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당시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으며, 수갑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성적 대화를 나누는 등 성착취 목적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경찰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자료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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