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등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긴장감이 돌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는 재석의원 225명이 가결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냈으나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김 의원이 말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약속한 듯 동시에 “잘했다”라고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다.
|
이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우리) 의견을 들어봐라”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출구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고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31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