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청부폭행 사주한 조카…실행책까지 7명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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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청부폭행 사주한 조카…실행책까지 7명 전원 구속

로톡뉴스 2026-07-30 17:1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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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을 지시한 메시지 모습. /연합뉴스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조카와 고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조카인 30대 남성 A씨는 고모인 60대 여성을 청부 폭행하도록 사람을 시켰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의뢰자부터 실행자까지 7명을 상해 등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서 얽힌 두 사람, 청부로 번진 갈등

두 사람은 한 회사에 다니는 조카와 고모 사이였다. 회사 내 갈등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을 따르던 지인 B씨(20대)에게 폭행을 실행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다.

B씨는 예전 직장에서 알던 사람을 중간에 세웠다. 이 중간책이 메신저를 통해 지역 후배들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실행조가 4명이었다.

폭행 대가로 약속된 금액은 8000만 원이었다. 그중 1천만 원이 먼저 입금됐다.

귀갓길에 폭행당한 60대 고모, 얼굴 크게 다쳐

지난 6월 24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실행조 4명이 고모에게 접근했다. 고모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다른 한 명이 폭행했다. 60대 고모는 얼굴을 크게 다쳤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기록에는 폭행 수위를 미리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 또는 "얼굴 때리다 다른 곳을 때려도 됨"이라는 문구였다.

실행에 나섰던 이들이 먼저 붙잡히면서, 그 배후에 있던 의뢰 관계도 함께 풀렸다. 수사가 좁혀오자 A씨 쪽은 공범들에게 말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라고 시켰다. 그 대가로 1천만 원을 더 건넸다.

직접 안 때려도 때린 사람과 같은 형

형법은 남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즉 교사범을 실제로 죄를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A씨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실행자와 동일한 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성립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이번 사건처럼 망을 보는 역할과 실행 역할을 나눠 함께 저지른 폭행에는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검거를 피하려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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