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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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데일리 2026-07-30 17:1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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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 피싱 탐지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 피싱 탐지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I가 범죄자의 목소리를 알아채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음성(성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인의 동의 없이도 성문 데이터 기반의 AI 탐지 기술을 스마트폰 온디바이스(앱) 등에 탑재해 의심 통화를 수신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저장 안 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도 AI가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재산 피해와 개인권리 침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증특례 4건을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개인정보위원회 소관)는 앞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지정받은 과제와 동일·유사한 건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민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함께 실증특례를 받았다.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우체국 금융안내장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소관)는 기존에 타인이 생성한 전자문서만 중계 가능했던 규제를 풀어, 우체국 금융안내장을 모바일로 직접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정 사례를 바탕으로 처리돼 이용자 편의 향상과 종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더블유앤비와 문라인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서비스도 특례로 지정됐다. 기존 농어촌민박업은 실거주자가 자기 소유 주택 일부만 투숙객에게 제공해야 했으나, 법인이 빈집을 장기 임대·매매해 리모델링 후 독채형 숙소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 심의·처리하는 기구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 산업 발전과 민생 지원을 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여, 혁신적인 ICT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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