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실 손가락 절단' 혐의 송치된 영양교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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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실 손가락 절단' 혐의 송치된 영양교사 기소유예

연합뉴스 2026-07-30 17:1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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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받던 영양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 형사3부(임연진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사고 피해자인 조리실무사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계에서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2㎝가량이 절단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에게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동료 교사들은 학교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안민석 교육감 역시 지난 20일 검찰에 A씨에 대한 무혐의 촉구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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