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밀양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밀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회계책임자가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밀양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쓴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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