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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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폴리뉴스 2026-07-30 17:07:52 신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24시간이 지난 후 31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직접 수사를 막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와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된다.

또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는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만약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 등도 부여됐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치다.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도 새롭게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 해당 내용은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에 극렬히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받아야할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보복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번 타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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