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한 달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무단 점유·불법시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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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한 달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무단 점유·불법시설 뿌리 뽑는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7-30 17: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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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간판. 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뉴시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유, 불법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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