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빌려준 내 카드, 3300만원 빚더미로…신용불량 만든 지인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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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빌려준 내 카드, 3300만원 빚더미로…신용불량 만든 지인 처벌되나요?

로톡뉴스 2026-07-30 17: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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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빚을 떠안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지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던 A씨는 3300만 원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다. A씨는 10개월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5개를 지인 B씨에게 빌려줬다.

B씨는 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불렸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였다. 불안해진 A씨가 지난 2월 카드 대여를 중단하자, B씨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카드 대금은 명의자인 A씨의 몫이 됐고, A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문제로 세무조사까지 받고 수백만 원대 벌금까지 떠안았다.

A씨는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B씨를 처벌하고,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갚을 능력 없이 카드 빌렸다면 사기죄"

변호사들은 B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A씨를 속여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 없이 카드를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카드 사용 내역과 당시 문자·통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거짓말로 계속 사용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드 빌려준 A씨의 책임은?…'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문제는 카드를 빌려준 A씨의 행위 역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카드 대여 경위를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A씨가 카드를 대여한 경위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전 본인의 진술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짚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도 명의자인 A씨의 책임이 원칙이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카드를 빌려준 이상 카드사 채무는 우선 명의자에게 청구되는 구조"라며 "카드 대여는 분쟁에서 '명의자 과실'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없는데 3300만원, 어떻게 돌려받나

B씨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카드 사용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대화,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B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가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 상태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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