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팩트오픈] 5억 소송이 566억으로…한국자산신탁, 메리츠화재와 중도금 반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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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팩트오픈] 5억 소송이 566억으로…한국자산신탁, 메리츠화재와 중도금 반환 공방

뉴스락 2026-07-30 16:5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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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자산신탁(대표 신찬혁)이 인천 생활숙박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566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소송 제기 당시 약 5억원이었던 청구액이 최근 100배 이상 확대되면서 한국자산신탁의 공시 의무가 발생했다.

한국자산신탁은 메리츠화재가 회사를 상대로 566억2268만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 1조833억2646만원의 5.23%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인천 중구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다.

중도금 대출기관인 메리츠화재는 수분양자를 대위해 분양계약 해제와 중도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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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으로 시작한 소송, 566억원으로 확대

메리츠화재가 2024년 11월 7일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청구금액은 약 5억원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 대비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별도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메리츠화재가 지난 7월 9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566억2268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이 한국자산신탁 자기자본의 5%를 넘어서면서 공시 대상이 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메리츠화재가 수분양자를 대신해 분양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한국자산신탁은 메리츠화재가 주장하는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피고 간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보유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메리츠화재의 대위권 행사 요건을 인정하는지가 소송 결과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자신 “책임 범위 신탁재산으로 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한국자산신탁은 이번 소송이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공급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 중도금대출협약서 등에 회사의 책임 범위가 신탁재산 한도 내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사로서 사업에 참여했을 뿐 분양사업의 모든 채무를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구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는 데다 소송 과정에서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반환 의무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자산신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DM그룹 계열사인 한국자산신탁은 부동산을 위탁받아 개발·관리·처분하는 부동산신탁 전문 금융회사다. 2001년 설립됐으며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주요 사업은 토지신탁, 담보·분양관리·처분신탁, 도시정비사업, 리츠 운용, 부동산금융 등이다. 특히 관리형토지신탁에서는 시행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탁사가 사업비 집행과 분양·자금 관리를 맡아 개발사업을 관리한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 2043억원과 영업이익 34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9.8%, 33.8%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영업수익은 6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8억원으로 39.2% 줄었다. 금융상품 평가·처분이익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본업인 신탁 수수료수익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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